교육비 전액환급 안내(유공자)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관련링크
본문
아래는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 가족들을 위한 교육비 환급과정 안내입니다.
1. 환급 대상 교육: 일반경비신임교육, 경비지도사대비반, 요양보호사과정
2. 환급 비용: 교육비의 총액 100% (경비지도사, 요양보호사과정은 교육비의 70% 환급)
3. 환급 대상: 국가유공자 및 직계 가족 (경비지도사의 경우,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)
4. 문의처: 국가보훈처, 경비북부 보훈처 담당자 031.820.0422
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교육비의 70~10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국가보훈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담당자 이상혁 031. 901. 3309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